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 5월부터 실엽급여에 개편사항이 생겼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실업급여와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의 내용과 개편된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과 지급기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구직기간 중 지급되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와 두번째,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포함하는 고용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과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불법 수급자가 많다고 밝히며 지난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개정내용
①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실업급여는 수급자별로 4가지(일반, 반복, 장기, 60세 이상,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4주에 1회가 모든 유형의 수급자 실업 인정 기간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자유로운 선택이었지만 이번에 유형별로 달라졌는데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이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는 1차 집합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에는 4주 2회이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는 1차 집합교육,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령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1~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 5~7차부터는 4주 2회, 8차~만료일 1주 1회이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는 1차 집체교육이고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7차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8차부터 만료일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이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는 1차 집체교육, 1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취업 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②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및 모니터링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 기업에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규정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 지금액의 최대 5배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업 인정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실향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돼 취업 의사와 능력을 중간 점검합니다.
④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소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령한 반복수급자의 급여는 10% 감액에 들어가며 최대 50% 감액됩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 전 대기기간도 1주일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⑤고용보험 최저가입기간 강화 (상반기 중 개편안 확정 예정)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⑥ 실업급여 하안액 감소 (상반기 중 개편안 확정 예정)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6만 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령 조건으로는
1) 이직일 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상반기 내 10개월로 확대 고려)
3)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자
4)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 귀책사유, 정년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퇴사를 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사 고용보험에 퇴사 내용이 전달되는데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이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시청 방법은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경로로 가능합니다.
3) 교육이수를 한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된 후 절차에 따른 구직 활동을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잔여 급여가 남아있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재취업을 하거나 수급기간이 지나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은 (이직 및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구할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며 하한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1,586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의 경우도 함께 변동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구직급여 금액을 쉽게 계산하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상세 두 가지 분류, 상용직/일용직/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위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오늘은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의 내용과 개편된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과 지급기간,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